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겸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이러한 금지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기업의 경우 취업 규칙이라는 자체 규정으로 활동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에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활동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사생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쉽게 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유튜브 활동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업무상 비밀 유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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