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에는 일반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겸직(겸업) 금지 조항을 따로 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무에 관계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데요, 사생활로 볼 수 있는 영역까지 회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동종 업계에서의 겸업이나 회사의 영업상 기밀을 활용한 형태의 겸업 등의 경우 처벌 및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에서 따로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회사가 부업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에 포스팅된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필요시 별도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확인 및 검증을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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