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규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의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 성과가 저해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징계 처분이나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부업에 대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보험 가입으로 회사에 알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인데요,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두 이중 가입이 가능해 별도로 직장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2가지의 경우 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통지 : 배달과 대리 운전의 경우 2022년부터 월 8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배달 아르바이트로 월 8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고용보험 이중가입으로 기존 회사에 통보됩니다.
2. 월급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기준이 2022년부터 3400만원에서 ->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수입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면책공고) 본 블로그에 포스팅된 모든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필요시 별도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어 확인 및 검증을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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